
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2019년 사기미수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2021년 6월경 공범 B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마련해주면 계좌당 150만 원 이상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계좌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지인 C, I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등 3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각각의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실제 영업활동을 하는 것처럼 허위 자금 송금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계좌 이체 한도를 해제하게 하고,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 계좌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B에게 전달하여 범죄 조직에 유통시켰습니다. 이 중 '주식회사 J' 명의 계좌는 2022년 6월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 P로부터 1천만 원을 편취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 및 불법 도박 운영 자금 총 37,788,085원이 입금된 상태에서 지급 정지되자, 피고인은 공범 B와 함께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지급명령 및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 범죄수익을 합법적인 돈인 것처럼 가장하여 은닉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M은행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에 따라 지급 정지되어 출금이 거부되면서 이 은닉 시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으로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22년 12월 15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범죄 자금 세탁 및 추적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범죄 조직의 제안을 받아 금전적 이득을 위해 실제 사업 운영 계획이 없는 '유령법인'을 여러 개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계좌들이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범죄 조직에 넘겨주었습니다. 실제로 이 계좌 중 하나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했고, 해당 계좌에 범죄수익이 입금되어 동결되자 피고인은 이 돈을 합법적인 것처럼 위장하여 빼내려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피고인은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공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가 사기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적법한 재산으로 가장하여 은닉하려 한 행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동종 전과가 있는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과 범행의 조직적 성격 및 가담 정도를 고려할 때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범죄 조직에 계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조했으며,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시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3년이라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범죄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려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B)에게 전달하고 유통시켰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 자금의 흐름을 용이하게 하여 피해를 확대시키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유령법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P로부터 1천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가능해졌으므로,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돕는 '사기방조'죄가 성립됩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량이 감경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와 누범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돈(범죄수익 37,788,085원)이 들어있는 계좌가 동결되자, 이 돈을 마치 합법적으로 빌린 돈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의 차용증을 만들고 법원에 지급명령 및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려 한 행위로, 비록 출금 거부로 인해 미수에 그쳤으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은 2019년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2019. 7. 13. 집행 종료)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누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5조에 따라 형이 가중됩니다.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동시에 여러 죄를 범했을 때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 또는 다액(가장 많은 금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이를 '경합범 가중'이라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나 의심스러운 단체로부터 '유령법인' 설립을 돕거나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달라는 제안을 받으면 절대 응하지 마세요. 이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OTP,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넘겨주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제공하는 행위는 사기 범죄를 돕는 '사기방조'가 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익을 숨기거나 합법적인 돈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하여 엄중히 처벌됩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은 대부분 불법적인 제안으로 이어지며, 잠시의 이득을 위해 가담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