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정보통신/개인정보
연인 관계인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자신들의 성관계 및 자위행위 영상, 나체사진 등 음란물을 직접 촬영, 편집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음란물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 D와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고 유료 회원들로부터 월 25달러의 구독료를 받아 총 2억 원이 넘는 수익을 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과 1억 8천여만 원의 추징금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A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2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 D에 업로드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연인 관계인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제의했습니다. 피고인 B이 이에 동의하면서 두 사람은 자신들의 성관계 및 자위행위 영상, 나체 사진 등의 음란물을 직접 촬영하고 편집했습니다. 이들은 D 계정에 음란물을 게시하고 트위터 계정 F에 샘플 영상과 D 계정의 링크를 올려 사람들을 유료 회원으로 유인했습니다. 월 25달러의 구독료를 받고 음란물을 시청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취득하여 나누어 가질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0년 12월경부터 2021년 11월 30일경까지 휴대전화, 동영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음란물을 촬영하고, 휴대전화 및 컴퓨터로 D 계정과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여 음란물을 편집하고 게시하며 계정을 운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D 계정을 통해 '스벅에서 자위미션' 등 총 60개의 음란물을 게시하고, 트위터 계정을 통해 '맛있게 따먹어줘서 감사합니다. 초대남분들' 등 총 13개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전시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및 전시 행위의 위법성 판단, 범행 공모 관계 및 각 피고인의 책임 정도,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피고인의 양형 문제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 일체(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하며, 181,030,08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 일체(증 제4호)를 몰수하며, 4천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연인 관계인 두 피고인이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고 막대한 수익을 취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A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B에게는 초범이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성관계 및 자위행위 영상, 나체사진 등 음란물을 촬영, 편집한 후 해외 인터넷 사이트와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여 유료로 시청하게 함으로써 해당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음란물 촬영, 편집, 게시 및 수익 분배에 대해 공모하여 함께 범행했으므로 공동정범이 적용되었습니다. 범죄 행위에 제공되거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강제로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란물 유포로 얻은 총 2억 원이 넘는 수익 중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따라 1억 8천여만 원과 4천만 원이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은 초범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며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자신이나 타인의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음란물 유포는 트위터와 같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나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 그 경로를 불문하고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 그 해악이 더욱 크게 평가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추징 대상이 되며, 거액의 수익을 얻었을 경우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합계 2억 원이 넘는 수익을 취한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과거에 성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 재범으로 판단되어 실형 선고 등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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