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사건, 강요된 행위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2019년 중국 항저우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에 가입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범죄단체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며 가명을 사용하고, 조직원들과 함께 생활하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상담원으로서 활동하며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인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계정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이 상담원으로서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단체가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종득 변호사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220번길 25
경남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220번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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