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중국인 피고인 A는 방문동거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무허가 가짜 담배 제조 공장의 중간 관리자로 일하며 무허가 담배 제조를 도왔습니다. 또한 취업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불법 체류 중인 다른 중국인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며 이들의 불법 고용을 방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F와 G은 2020년 10월경 국내에 무허가 가짜 담배 제조 공장을 설립하고 운영하기로 공모했습니다. G이 자금을 대고 F은 공장 운영을 맡았으며, 이들은 피고인 A를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주고 중간 관리자로 고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중국인 구직 광고를 게시하여 직원들을 모집하고, 이들의 출퇴근 관리 및 작업 지시, 임금 지급, 담배 판매 홍보, 배송, 판매 대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20년 11월경부터 2022년 3월 2일까지 이 공장에서는 약 288,800보루, 판매가 약 18억 7천 2백만 원 상당의 가짜 담배 8종이 제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불법 체류자이거나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가진 중국인 직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며 F의 불법 고용 범행을 도왔습니다.
무허가 담배 제조에 대한 방조죄 성립 여부와 취업 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에 대한 방조죄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8월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허가 가짜 담배 제조와 불법 체류자 고용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역할이 적지 않으며, 공범들이 단속되자 잠적하는 등 불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공중전투사령부보통군사법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19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