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
▪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또는 그밖에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국적회복허가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국적법」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려는 사람만 해당함) |
피고인이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고용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