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0년 4월 29일 새벽, 이천시의 한 여관에서 투숙 중이던 객실 안에서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방화를 시도했습니다. A는 담배 8갑을 비닐 장판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화재경보기가 작동하면서 다른 투숙객들이 불을 끄게 되어 방화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방화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A가 자백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여관 업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된 터보라이터는 몰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
부산고등법원 202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