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관 객실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투숙객의 신속한 조치로 큰 불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방화 미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치료를 권고받았습니다.
2020년 4월 29일 새벽, 피고인 A는 이천시의 한 여관 객실에 투숙 중 편집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객실 바닥에 담뱃갑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이로 인해 객실 바닥 장판에 불이 붙었으나, 마침 화재 감지기 작동으로 경보음이 울리자 객실 안으로 들어온 다른 투숙객 D 등이 불을 끄는 바람에 방화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시도한 경우, 미수범으로서의 처벌 범위와 양형 고려 사항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터보라이터 1개를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화 범죄 전력이 있고 죄질이 좋지 않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였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여관 업주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 중으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처벌보다는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와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사람이 실제 거주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르는 행위는 '현존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하며, 이는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매우 커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여관 객실, 즉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르려 했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됩니다. 불을 지르려 했으나 실제 건물 전체가 타지 않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2. 미수범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를 시도했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법원은 '미수'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방화 시도가 다른 투숙객들의 즉각적인 진화로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3.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신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분별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음이 인정되어 형량 감경 사유가 되었습니다.
4.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법원이 일정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는다면 선고된 징역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된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방화에 사용된 터보라이터가 몰수되었습니다.
만약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정신과 전문의의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통해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를 막는 것이므로, 화재경보가 울리면 즉시 대피하고 초기 진화가 가능하다면 시도하되 무리하게 불을 끄려 하지 않고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형벌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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