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 소비자피해구제기구 |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소비생활센터(홈페이지 없음 / ☎ 02-2133-1214) | ||
부산광역시 | |||
대구광역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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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 특별시·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구제기구는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는 그 내용대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분쟁의 당사자나 분쟁에 관여한 소비자피해구제기구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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