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수산업협동조합인 피고가 원고들을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당연탈퇴 처리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조합장과 이사들에 의해 의결이 이루어졌고, 조합원 자격 여부에 대한 정당한 실태조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어촌계의 조합원 정리요청 공문이 무효임에도 이를 근거로 탈퇴의결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장래에도 어업에 종사할 것이 명백하므로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당연탈퇴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장래에도 어업에 종사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당연탈퇴의결은 무효이며, 원고들은 여전히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