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 적용요건 | 경감적용 비율 | |
소득월액 | 과표재산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만원 이하 | 13,500만원 이하 | 30%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
행정
장애정도 | 적용요건 | 경감적용 비율 | |
소득월액 | 과표재산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만원 이하 | 13,500만원 이하 | 30%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험자로 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제5조 및 제1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⑥ 간호, ⑦ 이송 등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각 호의 가입제외대상자가 아닌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건강보험 가입제외대상자가 되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