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아파트 신축공사 후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했으나, 법원이 유치권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F(소외 시행사)가 원고인 L 신용협동조합(원고 L신협)으로부터 아파트 건설자금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건설하던 중 이자 지급을 연체하고 아파트를 준공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G 주식회사(소외 신탁회사)는 아파트에 가처분 결정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나중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L신협은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는 아파트에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아파트 한 호수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점유가 불법이며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아파트의 시공사와 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소외 신탁회사가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 피고의 유치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은 시효로 인해 소멸했으며, 시효 중단을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아파트 한 호수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원고들은 피고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허선무 변호사
법무법인소울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1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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