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는 H 노래방, L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타인 소유의 휴대전화와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가져가 횡령했습니다. 또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원심에서 일부 유죄와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스파 서비스 이용 후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신용카드 사용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허락이 있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C와 함께 거주하던 중 C 명의의 휴대전화와 오토바이를 C의 허락 없이 가져가 사용하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C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D 카드를 빌린 뒤 초기에는 소액을 결제했으나, 이후 유흥비로 50만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하고 70만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C이 카드 한도를 줄이고 분실신고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D 카드 분실신고 후 피고인은 C 명의의 E 카드를 유흥주점, 편의점, 마사지샵 등에서 사용하고 400만원의 현금서비스까지 받았습니다. C은 E 카드도 분실신고했다가 철회했으나 다시 현금서비스 사용을 확인하고 재차 분실신고를 했습니다. 별도로 피고인은 호텔 Y에서 마사지 서비스를 이용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피고인 A는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절도,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항소심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술값이나 스파 서비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휴대전화와 오토바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 C의 신용카드(D, E) 사용에 대해 피해자의 허락이 어느 범위까지 있었는지 등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술값 미지불에 대해 시비가 있었을 뿐 지불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휴대전화와 오토바이는 본인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 역시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범죄 성립을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D 관련 사기의 점과 C에 대한 E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9 내지 23에 관한 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호텔 Y 마사지 대금 편취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대금지급능력이 없거나 이를 인식하면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사기 혐의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신용불량자였고 지불 수단이 없었던 점, 주방장으로 일했으나 급여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휴대전화와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피해자 C 명의로 개통 및 등록되었고 피고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과 C 사이에 소유권에 대한 약정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C의 신용카드 D 사용과 관련해서는 초기 교통비 등 소액 사용은 허락이 있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지만, 술값, 유흥비 등 고액 결제 및 현금서비스는 허락 범위를 넘어선 무단 사용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E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C이 D 카드의 한도를 줄여 사용을 제한한 후 E 카드를 추가로 빌려주며 유흥비 사용까지 허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단 사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마사지 대금 편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스파 이용 전후로 모친과 통화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모친에게 변제를 부탁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내용이 술값, 유흥비, 마사지비 등이고 피해자 C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어머니가 다른 피해자 G, K, B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G, K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속여서 착각하게 함)하여 재물을 편취(불법적으로 가로챔)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업주를 속여 술을 제공받거나, 스파 서비스를 이용한 행위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당시 경제 상황, 채무 관계, 지불 능력 등을 종합하여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E 카드를 허락 없이 취득하여 사용한 일부 행위에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 소유의 휴대전화와 오토바이를 보관하다가 C의 허락 없이 가져간 행위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횡령의 고의'는 재물 보관자가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리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분실된 신용카드 사용):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신용카드나 불법으로 취득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D 카드 및 E 카드를 허락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C이 분실신고를 한 후에도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실형 복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D 카드 사용 내역은 C의 허락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된 근거가 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령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각 행위가 개별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여러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제38조)' 규정을 적용하여 최종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용 목적, 범위, 기간,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지불 주체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을 허락했더라도 허락 범위를 넘어서는 고액 결제, 유흥비 사용, 현금서비스 등은 무단 사용으로 간주되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나 절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는 것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