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백 선물로 줬다고 100억 과징금을 내라고요.
부동산법 설명서 - 정비사업 편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피무고인 D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이 피무고인 D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고인은 피무고인 D에게 가슴 부위를 발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허위 고소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노래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시점과 실제로 진료를 받은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었고, 피고인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고 진술한 점, 그리고 현장에서 피고인이 기절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경찰의 증언과 바디캠 영상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었고, 이번 범행도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창원지방법원 2021
의정부지방법원 2023
광주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