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인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이들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보관 중이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로 유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부 돈을 용도대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져 유죄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