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노동
원고 A는 피고 회사 생산반 소속 근로자로 크레인 작업 중 동료의 부주의와 현장 책임자의 관리 소홀로 발을 다쳤습니다. 법원은 회사 B가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 A에게도 작업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이미 받은 산업재해 보험급여와 회사로부터 받은 공상급여를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약 2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회사 생산반 소속 근로자로 2020년 9월 9일 저녁 8시 20분경, 동료 C, 생산반 책임자 D과 함께 크레인을 이용해 철제 금형을 들어 올려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업에서 크레인 리모컨은 동료 C가 들고 있었고, 원고 A와 동료 C는 철제 금형의 양 끝단에 서서 크레인의 고리를 금형의 고리에 걸어 고정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동료 C는 자신의 쪽 고리를 연결하여 크레인과 금형을 고정시켰지만, 원고 A는 아직 고리를 연결시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C가 크레인을 조작하여 철제 금형이 위로 들려졌고, 원고 A 쪽 고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철제 금형이 원고 A 쪽으로 기울어지며 원고 A의 오른쪽 발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우측 발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2021년 4월 16일까지 요양을 마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5,159,920원, 요양급여 6,560,550원, 장해급여 4,998,080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회사가 원고 A의 동료 C와 현장 책임자 D의 과실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고 발생에 피해자인 원고 A 본인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제한 비율입니다. 셋째, 원고 A가 입은 손해(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이미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및 회사로부터 받은 공상급여의 공제 방식입니다.
법원은 직장 내 크레인 작업 중 동료의 부주의와 현장 책임자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용자(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 본인에게도 안전 주의의무 소홀의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 회사의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상급여를 각각 해당하는 손해액에서 공제한 후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재산상 손해액 912원과 위자료 250만 원을 합한 2,500,91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의 배상책임):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근로자나 제삼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의 동료 C가 원고 A 측 크레인 고리 고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크레인을 작동시킨 과실과, 현장 책임자 D가 작업 상황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동료 C와 책임자 D은 피고 회사(사용자)의 피용자로서 그들의 과실은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가 사용자로서 원고 A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의 법리: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일부 기여한 경우, 그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하며,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에 근거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 역시 동료 C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크레인의 적절한 작동 시기를 확정하고, 위험 영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및 공상급여의 공제 방식: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재해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이러한 급여는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에 따르면,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따릅니다. 다만, 각 보험급여는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한 항목(예: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요양급여는 치료비, 장해급여는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에서만 공제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수령한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가 각각 해당하는 손해액(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요양기간 다음날 이후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상급여'는 회사가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 책임 제한 후의 손해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최종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한편, 제2차 입원기간 중 발생한 치료비는 사고로 인한 상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왕치료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