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의료법인 대표인 피고인 A가 2017년 4월, 액면금 6억 원, 발행일자 2022년 4월 30일로 된 선일자 당좌수표를 발행했습니다. 이 수표는 2019년 9월 6일 지급제시되었으나, 의료법인 B의 거래정지로 인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수표 발행 당시 지급 능력이 없었고 부도 발생을 예견했다고 주장하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수표 발행 당시 의료법인이 정상 운영 중이었고, 실제 지급제시 전 이미 4억 7천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발행일자가 5년 후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부도를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4월 의료법인 B 명의로 액면금 6억 원의 선일자 당좌수표를 발행했습니다.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는 2022년 4월 30일이었으나, 수표 소지인이 2019년 9월 6일에 수표를 지급제시했을 때 의료법인 B의 거래정지로 인해 수표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 A와 의료법인 B가 수표 발행 당시부터 지급 불능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했다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선일자 당좌수표를 발행할 당시 수표가 지급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를 예견했는지 여부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검사의 피고인 A와 피고인 의료법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즉,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표 발행 당시 의료법인의 재정 상태와 정상적인 운영, 지급제시일이 상당히 미래였던 점, 그리고 일부 금액이 이미 지급되었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 A가 수표 발행 시 부도 발생을 예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령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교부한 자가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인하여 수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법리는 '지급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할 때' 이 죄가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예견은 확정적이지 않고 미필적이어도 충분하지만, 만약 발행인이 그러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않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었으며 그 믿음이 정당한 경우에는 죄책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임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선일자 수표를 발행할 때는 미래의 지급 능력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표 발행 당시 회사의 재무 상태, 당기순이익, 보유 자산 등 지급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수표 지급제시일 이전에 채무의 일부라도 변제된 사실이 있다면 이는 부도 예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는 발행 당시의 '예견'이 핵심이므로, 발행 시점의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가 유무죄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