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임의경매 개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9년 9월 16일 피고와 창원시에 위치한 부동산을 2억 2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에는 이미 E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2억 3천 4백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매도인인 피고가 매수인인 원고에게 부동산의 근저당권과 경매 개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