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 의원 원장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자신의 의원 홈페이지에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치료’라는 문구를 포함한 항노화 면역증강센터 광고를 게재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행정기관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1억 5천만 원 이상을 부과받자, 원고는 이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7월 1일, 자신이 운영하는 진주시에 위치한 C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항노화 면역증강센터 운영을 홍보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치료’ 문구를 게시했습니다. 이 광고는 코로나19 감염증 환자의 치료를 하지 않으면서도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2020년 10월 29일, 원고는 이러한 광고 행위로 인해 검찰로부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며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진주시장)는 2020년 7월 31일 원고에게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 1개월의 사전 통지를 했고, 기소유예 처분과 원고의 요청을 감안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15일로 감경한 다음, 2020년 11월 20일 이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40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진주시장)가 원고에게 부과한 과징금 150,405,000원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광고가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던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치료’ 문구를 눈에 띄게 사용하여, 의원의 면역증강치료가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및 의료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처분 기준의 1/2이 감경된 후 과징금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의료광고 금지): 이 조항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나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의료광고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의료소비자에게 헛된 의학적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는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서 금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과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 상태를 고려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치료’ 문구가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의원의 치료법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의료법 제64조 (업무정지) 및 제67조 (과징금 부과):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및 의료법 시행령 제43조 (과징금 산정기준): 이 규칙과 시행령은 업무정지 기간의 산정 기준 및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과징금 액수는 원고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등급별 산정 방식과 업무정지 기간을 곱하여 계산되었으며, 처분 기준의 감경 사유까지 적용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 (의료광고 판단 기준 및 재량권 일탈·남용): 대법원은 의료광고가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표현 방식과 치료 효과 보장의 연관성, 광고 매체의 성격, 소비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는 위반 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며, 부령 형태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지만,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섣불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제시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