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친부)이 지적장애 3급인 17세 딸의 음부를 옷 위로 만지고 항의하자 욕설하며 폭행한 친족 강제추행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치료 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된 판결입니다.
피고인(친부)은 2019년 12월 20일 저녁 김해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방에서 자려고 누워 있던 당시 17세인 지적장애 3급 딸 B의 음부를 옷 위로 만졌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어디에 손을 대요"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친족 관계에 있는 지적장애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 피고인의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사유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의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아동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가 모두 장애가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10년이 넘은 이종 벌금형 2회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치료 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 등의 부가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해자 2차 피해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일반 강제추행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이 친부로서 딸을 강제추행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해자가 당시 17세 청소년이었으므로 이 법률도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일반적인 강제추행죄 조항입니다. 위 특별법 조항들이 적용되기 위한 기본 구성요건이 됩니다. 형법 제40조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친족 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가 동시에 성립하지만, 형이 더 무거운 친족 강제추행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관이 재량으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가족 부양 등 유리한 사유가 참작되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가 명확하며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예상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부과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친족 관계에 있어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고, 등록과 치료 프로그램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도 이에 해당합니다.
친족 간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기며, 특히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경우 더욱 취약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국번없이 112) 또는 해바라기센터(국번없이 1366) 등 전문기관에 즉시 도움을 요청하여 법적 보호와 심리 상담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친족 관계에 있더라도 성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법적 처벌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치료 프로그램 수강, 취업 제한 등의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양형(형량 결정)에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며,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등 사회적 제재가 부과됩니다. 성범죄 전과가 없더라도 범행의 경중,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취약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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