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 12명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허가받지 않은 가짜 주식매매사이트를 통해 '10배 레버리지'와 같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대규모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콜센터를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고, 피해자들이 큰 수익을 얻을 경우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수익금 지급을 회피했습니다. 총 3,80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7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사기 및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조직의 성격이 형법상 범죄단체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요 주도자들에게는 징역 4년 6월의 실형이, 하위 가담자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국내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활용해 M, N, O, P, Q, R, S 등 여러 가상의 주식매매사이트 업체라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들은 '무료로 레버리지 10배를 제공하여 주식을 거래할 수 있고,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이나 모바일 거래 시스템(MTS)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짓말로 가상 주식매매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피해자들이 입금한 증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조직은 피고인 J, H이 울산, 창원, 서울 등지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여 운영 및 관리, 가상 주식 매수 프로그램 매입, 중국 조선족을 통한 불특정 다수인 인적사항 확보 등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I는 사무실 임대차 계약 및 고객센터 운영을, 피고인 K은 각 지역별 팀장에 대한 자금 지원, 사무실 설비 구매 등 회계를 총괄했습니다. 피고인 F은 K을 보조하여 차명 휴대전화(대포폰)와 유심칩 공급을 맡았습니다.
콜센터는 팀장, 1차 상담원, 콜센터 주임, 2차 상담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차 상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10배 레버리지를 이용한 주식 거래 업체'라고 소개하며 투자 의향을 파악한 뒤 정보를 콜센터 주임에게 전달했습니다. 콜센터 주임은 이를 2차 상담원에게 전달했고, 2차 상담원은 이 자료를 활용하여 피해자들을 가상 주식매매사이트에 가입시킨 후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사이트에서 이익이 나더라도 증거금과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방법으로 운영했습니다. 실제로는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며, 피해자들의 돈은 돌려막기식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은 약 2016년 가을부터 2020년 11월경까지 활동하며 약 3,80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약 7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 중 범죄단체 조직, 가입, 활동에 대해서는 무죄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그리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범죄단체 관련 혐의 (조직, 가입, 활동):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회사를 조직적으로 운영했으나, 형법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인정하기 위한 엄격한 요건(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직원들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웠고, 매뉴얼 사용이 강요되지 않았으며, 하위 상담원들이 범행 전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인 투자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행위를 사기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가상 주식거래 시스템이 돌려막기식 운영 구조로 수익금 지급이 어려웠고, 고수익 고객의 접속을 차단하는 등 수익금 지급을 회피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액 전부가 편취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증권거래소 주가지수와 연동된 가상 주식거래 시스템을 개설하고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매매를 하게 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373조 및 제444조 제27호에서 금지하는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모공동정범 인정: 피고인 H, J, I, K은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오랜 기간 조직적인 업무 분담을 통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고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담당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몰수 및 추징: 피고인 H, J에 대한 일부 압수물 몰수 및 피고인 H, I, J에 대한 추징 구형은 기각되었습니다. 압수물의 경우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피고인의 다른 수입원이 있었을 가능성, 사실혼 관계 배우자 명의의 통장이라는 점 등이 이유였습니다. 추징의 경우, 피해자와 피해액이 특정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통해 피해회복을 시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형량: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매우 크지만, 피해자들의 손해 대부분이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거나 일부 금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아 실제 피해액이 편취액보다 적을 수 있고, 피해자들에게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 한 책임이 일부 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무허가 가상 주식 거래 사이트 운영을 통한 대규모 사기 사건에서, 조직적인 범행을 수행한 일당에게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범죄단체 조직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한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막대한 편취액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 가능성을 고려해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을 기각하여, 유사한 금융 사기 사건에서 범죄단체 조직 및 몰수·추징 적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