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8년 6월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투자나 대출을 통해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A는 사실 그 돈을 개인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쓸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속인 피해자 B는 A에게 총 27회에 걸쳐 6,095만 원을 송금했고, A는 이 돈을 편취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A의 사기 행위를 인정하고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A가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A가 반성하고 있고, 어린 학생이며, 초범인 점,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이를 2년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