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으나, 체류 기간이 2016년 4월 19일에 만료됐음에도 불법으로 대구시 등에서 계속 체류했습니다. 또한, 2020년 4월경에는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조업자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사진이 담긴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제작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받아 사용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피고인 A가 불법체류와 공문서위조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를 3년간 집행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위조 외국인등록증은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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