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 B, C, D, F, G 등은 총책 H, 초기 공범 I과 공모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J가 돈이 많고 도박에 서툰 점을 이용해 조직적인 사기도박을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미리 조작된 카드(속칭 '탄'), 특수 렌즈 및 목카드, 딜러의 수신호 등을 이용하여 승부를 조작하며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도박 자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E는 사기도박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도박 자금을 준비하고 칩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도왔습니다. 이들의 사기도박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제보로 인해 미수 단계에서 발각되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사기, 사기미수,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각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해 모든 피고인에게 2년간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들을 몰수했습니다.
2017년 11월경, H, A, B, I, F, G은 제조업체 사장인 피해자 J가 돈이 많고 도박을 잘 못하지만 베팅을 크게 하는 것을 알고 사기도박으로 유인하기로 공모했습니다. H은 피해자 유인 및 수익금 배분을 총괄하고, F은 도박 장소를 마련하며, I은 미리 조작된 카드인 '탄'을 준비했습니다. A, B, G 등은 도박에 '선수(바지)'로 참여하여 바람잡이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C, D이 합류하며 H 또는 A는 특수 렌즈와 목카드를 사용하거나 딜러 역할을 하며 미리 정해진 수신호를 주고받아 승부를 조작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2019년 2월 22일까지 김해시 내 여러 장소에서 '포커' 또는 '바카라' 도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총액 6억 6천여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E는 2018년 1월부터 H의 지시에 따라 도박 자금을 준비하고 커피 심부름, 칩 관리 등으로 범행을 도왔습니다. 2019년 2월 27일, 또 다른 사기도박 시도 중 피해자의 제보로 대기하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특수 장비와 수신호 등 기망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도박 자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범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행위가 사기미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직접적인 실행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범행을 도운 행위가 사기방조 또는 사기미수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조직적인 범행에서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명확히 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피고인 D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E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F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G에게 징역 6월에 각 처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합니다.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증거물들(특수 렌즈, 목카드, 휴대폰 등)을 각 몰수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도박을 벌여 거액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 B, C, D, F, G에게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가, 피고인 E에게는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철회한 점, 일부 피고인의 초범인 점, 그리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모든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범행 도구들이 몰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특수 장비와 수신호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잃게 만들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2조(미수범)'는 사기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사기도박을 시도했으나 발각되어 성공하지 못한 부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함께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조직적인 사기도박단의 각 피고인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종범)'은 타인의 범행을 돕는 자를 처벌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E의 사기방조 혐의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는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에 따라 범죄 행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물건(특수 렌즈, 목카드 등)이 몰수되었습니다.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라도 갑작스러운 도박 권유나 고액 베팅을 유도하는 상황은 사기도박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도박에 사용되는 카드의 상태, 딜러와 다른 참가자 간의 미묘한 시선 교환이나 수신호, 특이한 장비 사용 여부 등을 주의 깊게 살펴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도박을 중단하고 자리를 떠야 합니다. 만약 사기도박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범인 검거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때 도박 현장의 상황, 대화 내용, 사용된 도구 등 가능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직접 도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기도박임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등 범행을 돕는 행위는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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