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 B, C, D, E, F, G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J를 대상으로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도박에 서툴고 큰 금액을 건다는 점을 악용하여, 미리 조작된 카드('탄')를 사용하거나 특수렌즈와 표시가 된 카드를 이용해 도박의 승부를 조작했습니다. 이들은 도박에 '선수(바지)'로 참가해 돈을 잃어주는 척하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신호를 사용해 서로 소통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철회한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반환한 점, 전과 유무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년 6월, B는 징역 1년 2월, C는 징역 1년, D는 징역 10월, E는 징역 10월, F는 징역 10월, G는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나, 모든 피고인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또한, 각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은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1
대구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