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19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무면허 운전도 반복적으로 행하였습니다. 이 범행들에는 마트에서 담배를 훔치거나 야간에 빈 건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한 경우, 지인 M과 함께 슈퍼에 침입하여 현금과 담배를 훔친 경우, 근무하던 회사에서 10,000원을 훔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피고인 A는 B, C 및 다른 공범 S와 함께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거나 차량 자체를 훔치는 특수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공모하고 실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무면허 상태로 훔친 차량을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반복적이고 다양한 절도 행위와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와 C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모두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A에게는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약 1년 7개월에 걸쳐 소액의 담배나 현금을 훔치거나 야간에 마트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여러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공범 M, S 등과 함께 모의하여 슈퍼마켓에서 현금을 훔치거나 주차된 차량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내부에 있던 열쇠를 이용해 차량 자체를 훔치는 특수절도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무면허 상태로 절취한 차량을 수백 킬로미터 운전하는 등 도로교통법 위반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A 및 S와 공모하여 차량 특수절도 및 차량 내 금품 절도에 가담했습니다. 이러한 다수의 절도 및 관련 범죄가 동시에 재판에 회부되어 각 피고인의 죄책과 형량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저지른 다양한 형태의 절도(일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및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양형입니다. 특히 여러 공범들과 함께 차량을 절도하거나 차량 내 금품을 훔친 행위가 특수절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A의 상습적인 범행 횟수와 주도적인 역할,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공범 B와 C의 경우 범행 가담 횟수와 역할의 경중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령합니다. 피고인 B, C에게는 각 징역 6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무면허 운전까지 반복한 점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가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고가 차량들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피해 물품들은 소액인 점, 사회 초년생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불우한 가정 환경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공범 피고인 B와 C 역시 특수절도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B는 범행 가담 횟수가 1회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C는 장애가 있고 사회 초년생이며 단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마트에서 담배를 훔치거나 회사에서 현금을 훔친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밤에 사람이 사는 곳이나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 배, 항공기 등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가 새벽에 상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 두 명 이상이 함께 절도를 하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절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 C가 공범 M, S 등과 함께 차량을 훔치거나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한 행위들이 이에 해당하며 망을 보는 행위도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봅니다. 형법 제342조 (미수범): 위에서 언급된 절도, 특수절도 등의 범죄를 실행하려다가 실패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는 실제 범죄가 완성된 경우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야간에 상점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나 공범들과 함께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실패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가 훔친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여러 차례 운전한 것이 이 법규를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벌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C처럼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죄를 뉘우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피고인들 모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일정 시간 사회에 봉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재산 관리 철저: 개인 소유의 자동차나 사업장의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귀중품이나 현금은 차량 내부에 두지 않으며 자동차 열쇠를 차 안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절도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문을 잠그고 귀중품을 챙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소액이라도 절도: 아무리 적은 금액이나 물건이라도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소액 절도는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범의 책임: 절도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망을 보거나 운전을 돕는 등 간접적인 역할을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면 '특수절도'에 해당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에 가담하는 순간 공범으로서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무면허 운전 금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절도 행위와 별개로 처벌됩니다. 특히 훔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는 것은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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