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정지 요구에 불응하며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4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 2대를 손상시켰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무면허 운전을 두 차례 방조했으며, 피고인 B와 C는 A가 렌트 차량을 훔쳤다고 허위 신고하여 A를 무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운전면허 없이 렌터카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부탁을 받아 두 차례에 걸쳐 본인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여 A에게 제공하여 무면허 운전을 방조했습니다. A가 처음 무면허 운전을 한 후인 2022년 4월 7일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A가 렌트한 차량을 훔쳐갔다고 허위로 112 신고를 하고 경찰관에게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이후 2022년 4월 11일 피고인 A가 또다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면허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순찰차 옆으로 다가온 순경 L의 몸통을 충격하고 도주했습니다. 이어 추격하는 순찰차 41호와 51호를 차량으로 여러 차례 충격하여 경찰관 4명에게 요추 염좌 및 긴장 경추 및 늑골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순찰차 41호에 약 6,221,375원 순찰차 51호에 약 7,419,10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했습니다.
피고인 A는 무면허 운전 혐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시킨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의 유무죄 및 형량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B는 A에게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도록 차량을 렌트해주고 인도한 행위(무면허운전 방조)의 유무죄 및 형량, 그리고 A가 차량을 절도했다고 허위 신고한 행위(무고)의 유무죄 및 형량이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C는 B와 공모하여 A가 차량을 절도했다고 허위 신고한 행위(무고)의 유무죄 및 형량이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으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으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무면허 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또다시 운전을 하고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경찰관과 순찰차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하고 무고 행위에도 가담했으며 피고인 C는 무고 범행을 제안하고 주도했으나 두 피고인 모두 자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형법 제144조 제2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공무원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는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 4명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형법 제144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공무원이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2대를 파손하여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동시에 발생하여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운전면허 없이 여러 차례 차량을 운전했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방조): 타인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에 대해 적용됩니다. 피고인 B는 운전면허 없는 A를 위해 차량을 렌트해주고 인도하여 A의 무면허 운전 범행을 도왔으므로 이 법조항에 따라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와 C는 A가 차량을 훔쳤다고 허위로 112 신고를 하고 경찰관에게 거짓 진술을 했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을 부탁할 경우 차량을 빌려주거나 렌트해주는 행위는 무면허 운전 방조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불법 행위를 돕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나 거짓 진술은 타인에게 불필요한 수사를 받게 하고 사법기관의 혼란을 초래하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불만이 있거나 원하는 바가 있더라도 거짓으로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특히 차량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매우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용 물건을 손상하면 특수공용물건손상죄도 추가됩니다. 경찰의 정지 명령에는 즉시 따르고 협조해야 합니다. 난폭운전이나 도주 중 발생한 추가적인 사고는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은 다른 시민들에게도 큰 위협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