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체결한 조합원 가입계약과 공급계약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2014년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이후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조합원 자격을 잃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추가 분담금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피고의 조합원이 아니며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고자 합니다. 반면, 피고는 세대주 자격 상실이 조합원 자격 상실을 의미하지 않으며,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미납된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세대주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조합원 자격도 자동으로 상실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택법령과 조합규약에 따라 세대주 자격이 조합원 자격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 상실이 임의탈퇴 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며,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별도의 탈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 아니며, 가입계약과 공급계약에 따른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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