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이후 다른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주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세대주 자격 상실로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었으므로, 조합원 지위가 없으며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 등의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구 주택법 및 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 요건인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 조합원 지위가 자동으로 상실되며, 이에 따라 조합원임을 전제로 한 분담금 납부 의무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10월 31일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2018년 6월 15일에는 피고와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후인 2017년 7월 13일 다른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세대주 자격 상실로 인해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조합은 원고의 조합원 지위 상실을 다투면서 추가 분담금 납부를 요구하여 이 사건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인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 조합원 지위가 자동으로 상실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조합원에게 부과된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 등의 채무도 소멸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조합원이 의도적으로 세대주 지위를 변경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이 조합 규약의 임의탈퇴 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또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년 10월 31일 조합 가입계약 및 2018년 6월 15일 공급계약에 기한 채무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2017년 7월 13일부터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으며, 조합원 지위 상실에 따라 이 사건 가입계약 및 공급계약에 따른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 주택법(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14년 12월 23일 대통령령 제25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합니다.
조합원 자격 요건 (구 주택법 제32조 제5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세대주'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주택법이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주택이 필요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2017년 7월 13일 세대주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주택법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 및 채무 부존재: 피고 조합의 조합 규약 제12조 제2항은 '관계 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가 주택법에서 정한 세대주 요건을 상실함으로써 조합원 지위가 자동으로 상실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가입계약 및 공급계약에 따른 분담금 납부 의무는 조합원 지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관련 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조합 규약 제14조 제1항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해 납입금 중 계약금 및 업무대행료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하며, 미납된 분담금이 있을 경우 연체료 등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는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임의탈퇴 제한 규정과의 관계: 피고 조합은 원고가 고의로 세대주 지위를 변경하여 자격을 상실시킨 것이 임의탈퇴 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 규약이 '임의탈퇴'와 '자격 자동 상실'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주택법이나 조합 규약 어디에도 조합원이 세대주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세대주 지위 변경을 통해 자격 포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세대주 지위 상실이 임의탈퇴 제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는 경우, 주택법 및 해당 조합의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 요건(특히 세대주 요건)을 가입 시점부터 주택 취득 시점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 지위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전입신고 등으로 세대주가 변경될 경우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세대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전입은 신중해야 합니다.
조합 규약에 '관계 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세대주 자격 상실 시 별도의 탈퇴 절차 없이도 조합원 지위가 자동으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 자격 상실이 근무, 질병, 치료, 유학, 결혼 등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및 조합 규약 제8조 제1항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인 상실'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유가 있다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조합원 지위 상실 시 납입금 반환 조건은 조합 규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안에서는 납입금 중 계약금 및 업무대행료를 제외한 나머지 원금만 환불하고, 신규 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된 이후에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환불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미납된 분담금이나 대출금 등은 환불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규약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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