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들이 B지역주택조합(피고 조합)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피고 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분양대금 환불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과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과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반환받기를 원합니다. 피고 조합은 합의서의 해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합의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양대금 반환에 대해 업무대행비와 분양대행수수료를 상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판사는 대행사 피고들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여 대행사 피고들이 연대하여 분양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조합에 대해서는 합의서의 해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합의서가 단순히 분양대금 환불을 위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대행사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지만,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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