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자신의 싸움소가 피고의 고삐 풀린 싸움소와 다툰 후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7천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관리 소홀과 원고 소의 분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9년 11월 4일 자신의 싸움소를 데리고 창원시 의창구 유등리 강가를 걷던 중 그곳에 매여 있던 피고 소유의 싸움소 고삐가 풀리면서 원고의 싸움소 옆구리를 들이받아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원고의 싸움소는 피고의 싸움소와 다투다가 도망갔고 원고는 자신의 싸움소를 찾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싸움소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자신의 싸움소가 분실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9년 11월 6일 112 신고 당시 경찰에게 '투우를 훈련시키려 낙동강변을 가던 중 갑자기 투우가 놀라 뛰는 바람에 고삐를 놓쳐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의 싸움소 관리 소홀로 인해 원고의 싸움소가 분실되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관리 소홀로 인해 원고의 싸움소가 분실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싸움소 관리 소홀(과실)로 인해 자신의 싸움소가 분실(손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그 보관에 해태(게을리함)가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의 싸움소가 고삐가 풀려 원고의 싸움소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주장의 당사자였지만 법원은 피고의 관리 소홀이 원고 소의 분실로 이어졌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동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동물의 관리자에게 있지만 그 손해와 관리 소홀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판결은 원고가 피고의 과실과 원고 소의 분실이라는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관리 소홀로 자신의 싸움소가 분실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오히려 원고가 경찰에 '자신의 실수로 고삐를 놓쳐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명확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을 관리하는 사람은 해당 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성이 있는 동물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자신의 진술이 일관성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나중에 번복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물 분실 등 손해 발생 시 손해의 발생 원인이 상대방의 과실 때문임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