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관리 소홀로 인해 원고의 싸움소를 잃어버렸다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건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싸움소가 피고 소유의 싸움소에게 공격받아 부상을 입고 도망간 후 찾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싸움소를 관리할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의 소를 잃어버린 손해에 대해 피고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소를 잃어버린 사실에는 이견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관리 소홀이 원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원고가 경찰에 신고한 내용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도 피고의 책임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론에 이릅니다.
수행 변호사
방광호 변호사
법률사무소경률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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