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여자화장실 근처 좁고 구부러진 복도에서 피해자와 스쳐 지나가며 엉덩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한 검사의 항소 또한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자화장실 쪽으로 잘못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좁고 구부러진 복도에서 피해자와 마주쳐 스쳐 지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접촉이 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은 단순한 실수였다고 변소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료들이 있던 방에 찾아왔을 때 피고인이 사과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에 있어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즉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유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추행의 고의'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원심의 무죄 판결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에 법적인 잘못이 없다고 확인한 것입니다. 형사재판의 입증책임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유죄임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할 책임이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in dubio pro reo)으로도 표현되는데, 법관이 아무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그 의심을 넘어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 고의에 대한 의심은 들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의심이 드는 정도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밀폐되거나 좁은 공간에서의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장소의 특성(좁은 복도, 시야 확보 어려움 등)과 당시 정황(피고인의 이동 속도, 짧은 접촉 시간 등)은 고의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한 행위가 반드시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한 사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과의 맥락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 '추행의 고의'는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우발적이거나 실수로 인한 접촉이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