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 및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사진을 찍고 키스하는 등의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방 혹은 소지품을 들고 있으면서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이자 자신의 친구인 G와의 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몸을 비트는 등의 저항을 했으며, 사진 및 동영상 유포 협박과 소지품 때문에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숨기려 했으나 결국 발각되자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오류가 있고,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양형이 너무 가볍고 재범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스킨십에 동의하지 않았음이 사진이나 진술을 통해 확인되고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저항했던 태도가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지품을 가지고 있었거나 사진 및 동영상 유포 협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 등은 피해자 동의를 추론할 수 없게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죄 및 유사강간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면 충분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이루어졌고 특히 사진 및 동영상 유포 협박까지 있었던 점을 들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및 협박으로 인정했습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했으나,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1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착명령을 기각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의 징역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 및 유사강간죄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 및 유사강간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 요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신체적 힘)의 행사가 있었다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기습추행'이라고도 합니다. '협박' 또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진 및 동영상 유포를 언급한 것은 명백한 협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성폭력 범죄는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지,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다른 증거들과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전력, 범행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착명령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부착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 또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더라도 그것이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공포심, 당황스러움, 가해자와의 관계, 주변 상황 등으로 인해 소극적인 저항만 하거나 즉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며 법원도 이러한 심리를 인정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유포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위협은 더욱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소지품을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또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강제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신고하지 못했거나 주변인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해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이유로 범죄 사실을 숨기거나 신고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