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원고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임대했습니다. 임대 조건에는 보증금, 임대 기간, 월세, 연체 시 계약 해지 가능성, 원상 회복 의무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피고들은 PC방 영업을 위해 임대한 부동산에서 방음벽을 철거하고 시설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차임을 여러 차례 연체했고, 원고는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인도, 연체 차임, 관리비, 원상 회복비 등의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들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인정하면서도 보증금 반환과 원상 회복비 불인정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해지 통지가 유효하고, 피고들이 연체 차임, 관리비, 교통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상 회복비용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부동산 인도 거부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상 회복비 불인정 주장도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원상 회복 의무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