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행정
A 주식회사가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위해 최소 버스 보유 대수(10대) 기준을 맞추고자 B 주식회사에 6대의 버스를 허위로 양도 등록한 뒤 B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여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이 행위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등록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A 주식회사와 그 대표 C는 벌금형 및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김해시장은 이를 근거로 A 주식회사의 전세버스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4대의 버스만 보유하고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위한 최소 보유 대수인 10대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와 그 대표 C는 B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여 등록하려 했으나 이 기준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 주식회사와 C는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A 주식회사 등이 소유한 버스 6대를 B 주식회사에 허위로 양도 등록하여 B 주식회사가 총 10대의 버스를 보유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 상태에서 A 주식회사는 2014년 11월 10일 김해시장에 B 주식회사의 사업을 양수했다는 신고를 하고 11월 14일 A 주식회사 명의로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와 C는 이러한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에 해당하여 기소되었고 2016년 9월 29일 1심에서 각 벌금 100만 원, 2017년 4월 13일 2심에서 각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김해시장은 2017년 6월 26일 A 주식회사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전세버스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주식회사가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할 때 최소 버스 보유 대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 버스를 허위로 양도 등록한 행위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발생한 전세버스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위해 최소 버스 보유 대수 요건을 허위로 맞춘 행위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김해시장이 A 주식회사에 내린 전세버스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하며 A 주식회사의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 시 법정 최소 요건을 맞추기 위해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 등록을 마친 경우 이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며 이러한 등록을 근거로 한 사업 면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며 이에 대한 사업자의 불복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5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 별표 3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려면 최소 10대 이상의 버스를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 주식회사가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버스를 허위로 양도 등록하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A 주식회사와 C는 이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벌금 및 선고유예)을 받았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5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한 경우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김해시장은 이 조항을 근거로 A 주식회사의 전세버스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및 별표 3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법정 최저 등록기준 대수의 버스를 갖추지 못할 경우 필요적으로 사업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최저 등록기준 충족이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의 핵심 요건임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 사업 등록을 마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사업 등록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허위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등록할 경우 엄격한 제재를 가하여 공정한 사업 환경을 유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사업 면허나 등록을 신청할 때는 법에서 정한 모든 기준과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최소 버스 대수와 같은 사업 요건은 사업 등록의 핵심이므로 이를 허위로 꾸미거나 속여서 등록하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 등록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외관을 만드는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간주되어 사업 면허 취소의 결정적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방법'은 단순히 면허 취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처벌(벌금형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다시 행정처분(면허 취소 등)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사업 등록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적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