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B로부터 2,200만원을 직접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범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으며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해자 B는 C은행 직원 D와 기존 대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국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금융감독원 적발로 가상계좌 발급이 불가하니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를 김해시 G은행 김해상동지점 앞에서 만나 2,200만원을 건네주게 되면서 이 사건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챈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과거 사기죄 전력과의 경합범 관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피고인 A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얻은 이익이 크지 않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동시에 판결했을 때의 형평을 맞춰 징역 2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 B를 속여 돈을 받으려 했고 피고인 A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직접 수령했으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사기죄의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조직의 일원으로 가담했더라도 각자의 행위가 범죄 실행의 일부를 구성한다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됩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피고인 A는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형법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 처벌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특히 확정판결을 받은 죄와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도록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사기죄 전력을 함께 고려하여 이번 사건의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이 법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필요 없이 형사사건 절차 내에서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능력이 없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B의 피해액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공동 피고인(성명불상자들)과의 책임 분담 문제 또는 피해금의 정확한 귀속과 피고인의 실제 이득 등이 불분명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어떤 명목으로든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입니다.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전 요구 시 상대방의 신분증이나 재직증명서 등을 확인하더라도 위조된 서류일 수 있으니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총책', '관리책', '콜센터',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피고인처럼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사람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등 빠른 조치가 중요합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피해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전달된 경우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배상명령을 받으려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의 특정이나 책임 범위 입증이 어려워 배상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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