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는 피해자 B가 다른 동료 D에게 자신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거제시의 한 신축주택 공사현장에서 B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세 차례 내리쳤고, 이어진 몸싸움 중에 B의 얼굴을 여섯 차례 주먹으로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소주병을 무기로 사용해 중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 B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말다툼과 격투로 인해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를 2년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범죄 재범 예방 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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