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던 망인 A가 피고 병원에 입원 중 낙상사고를 당해 대퇴부 골절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망인의 상속인인 자녀 B와 동생 C는 피고 병원이 낙상 예방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한 적절한 낙상 예방 조치를 취했으며, 낙상사고 예방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이 망인에 대한 낙상 예방 조치를 적절히 취했으며,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은 망인의 낙상 위험을 인지하고 여러 차례 낙상 방지 교육을 실시했으며, 침대에 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침대 난간이 내려져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간병인이 상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 측에 24시간 간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도 피고 병원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