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2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을 받은 A씨가 피고 병원에 입원 후 2017년 8월 3일 밤 침대에서 떨어져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이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020년 3월 6일 위출혈로 사망했습니다. A씨의 자녀인 원고 B와 동생인 원고 C는 피고 병원의 낙상예방조치 미비로 인한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B는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배상금 34,703,160원을, 원고 C는 정신적 손해배상금 30,000,000원을 요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망 A씨의 자녀 B씨와 동생 C씨로, 병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 - 피고: 학교법인 D가 운영하는 E병원으로, A씨가 낙상 사고를 당한 병원. - 망 A: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피고 병원에 입원 중 낙상 사고를 당하고 사망한 환자. - 간병인 F: 낙상 사고 당시 망 A씨를 간병하던 사람. ### 분쟁 상황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 사고를 당해 골절상을 입었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사망하게 되자 환자의 가족이 병원 측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환자의 자녀와 동생은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다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병원 측에 금전적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인 망 A씨에 대한 낙상예방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피고 병원의 시설물(침대 등)이 공작물로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어 망 A씨의 낙상 사고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낙상 위험이 높은 망 A씨에 대해 여러 차례 낙상 방지 교육을 하고 낙상 위험도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예방 조치를 취했으며 병실과 시설에 낙상주의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침대 난간에 대한 안전 확인 의무는 일차적으로 상주 간병인에게 있다고 보았고 피고 병원의 시설에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부적합한 하자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의료진의 안전배려의무: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진은 본질적인 진료 외에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할 안전배려의무를 신의칙상 부담합니다. 이 의무는 환자의 질병, 연령, 성별, 성격, 교양 정도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낙상 위험을 인지하고 반복적인 낙상 방지 교육, 낙상주의 안내문 부착, 낙상위험도 평가 도구 사용 등 예방 조치를 다했으므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4시간 간호 의무는 상주 간병인이 있는 경우 병원 의료진에게 전적으로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 책임): 공작물(건물, 시설물 등)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 소유자가 책임집니다. 여기서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관계 법령에 부적합한 경우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의 시설이 관계 법령에 부적합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침대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낙상 예방 조치를 취했으므로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환자가 치매 등 인지 능력 저하로 낙상 위험이 높은 경우 병원 의료진은 낙상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위험도 평가, 교육, 안내문 부착 등)를 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 측 보호자나 간병인은 병원으로부터 낙상 예방 교육을 받았다면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상주 간병인의 역할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병원의 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경우 해당 시설물이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 낙상 사고 시 병원 측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료 기록, 간호 기록, 사고 발생 전후 병원의 조치 내용, 시설 안전 상태 등에 대한 철저한 자료 수집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1
원고(임차인)가 피고(임대인)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던 중, 피고가 임대차 기간 중 상가에 무단 침입하여 원고 소유의 재물을 철거하거나 파손한 사건입니다. 이에 원고는 재물 손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재물 손괴 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의 상가에서 'D'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했던 임차인 - 피고 B: 원고에게 상가를 임대한 건물 소유주이자 임대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5월 1일 피고 B로부터 상가를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백3십만원에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2019년 3월 25일, 피고 B는 임차 상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원고 A 소유의 프린터, 전기오븐 등 약 1천만원 상당의 재물을 철거하거나 파손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B는 재물손괴죄로 공소제기되어 2021년 4월 20일 벌금 2백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재물 손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재물 가액 2천8백8십4만원 중 일부와 위자료 2백만원)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원고 A가 상가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복구비용 3천4백8십만원이 발생했다며 반소를 제기하여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인 B가 임차인 A의 상가 내 재물을 무단으로 손괴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액수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 A가 상가의 원상회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임대인 B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반소원고) B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1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3월 25일부터 2021년 7월 14일까지는 연 5%, 2021년 7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2천8백8십4만원 중 1천9백8십7만원의 적극적 손해와 2백만원의 위자료) 및 피고의 반소 청구(원상회복 복구비 3천4백8십만원)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대인 B가 임차인 A 소유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재산상 손해액 1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임대인 B가 제기한 임차인 A의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상가에 무단 침입하여 임차인 소유의 재물을 파손한 행위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손괴된 시설 및 설비의 종류가 다양하고 정확한 시가 파악이 어려워 이 법조항에 따라 1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채무의 지연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이 부과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반적으로 재산권 침해의 경우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며, 가해자가 정신적 손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인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시 **민법**상 임차물을 본래 상태로 반환할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으나, 법원은 단순히 폐기물이 방치된 사실만으로는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 상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임차인 소유의 재물을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형사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물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구입 영수증, 손괴 전후 사진, 감정평가서 등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단순한 재산권 침해를 넘어서 가해자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일반적으로 임차물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변경 사항까지 모두 원상회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원상회복 불이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임차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A 주식회사가 시공한 아파트의 난방배관 누수 문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당이득반환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누수 하자에 대해 A 주식회사에 보수를 요청했으나 A 주식회사는 책임 기간이 지났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직접 보수 후 총 32,425,478원을 A 주식회사로부터 받았고, A 주식회사는 해당 금액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난방배관 누수를 은폐된 시공상 하자로 보고 10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적용하여 A 주식회사에게 보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시한 보수 비용 전액은 과다하다고 보아 전문가 감정을 통해 26,278,506원만을 적정한 보수 비용으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A 주식회사로부터 과다하게 받은 금액인 6,146,97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A 주식회사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E 아파트를 건설하고 시공한 회사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E 아파트의 시행사로, A 주식회사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하고 직접 보수 비용을 지출한 주체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가 시공한 E 아파트의 F호와 G호 난방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 세대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누수 하자에 대해 A 주식회사에게 보수를 요청했으나, A 주식회사는 주택법상 난방배관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인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수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직접 누수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그 비용 32,425,478원을 A 주식회사에게 청구하여 받아냈습니다. A 주식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적 책임이 없는 하자 보수 비용을 부당하게 가져갔다며, 이 금액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방배관 누수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3년인지 아니면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10년인지 여부, 하자로 인한 보수비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구한 32,425,478원이 적정한지 여부, 그리고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하자보수 범위 및 공사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의 효력 유무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인 A 주식회사에게 6,146,9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8년 5월 3일부터 2021년 7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1/5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한 32,425,478원 중 일부인 6,146,972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받게 되어 일부 승소했습니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과다하게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원고의 아파트 난방배관 누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기초사실 중 일부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59조**는 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난방배관 누수가 시공 시부터 존재했으나 발견하기 어려웠던 은폐된 시공상 하자로 판단되어, 공사계약에 포함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7조 제5호**에 따라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10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우선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법규정보다 장기간의 담보책임 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법률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1조 제7항의 '원고가 피고의 하자보수 범위 및 공사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객관적 판단 절차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부당하게 불리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해 보수 비용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과다하게 받은 하자 보수 비용을 원고에게 돌려주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어,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 연 5%를,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법규정과 다른 예외 조항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수와 같이 뒤늦게 발견될 수 있는 은폐된 하자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조건(예: 은폐구간 시공상 하자 10년)에 따라 책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발견 즉시 관리 주체나 시공사에 알리고, 누수 시점, 피해 상황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세히 기록하여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 보수 비용에 대해 분쟁이 생길 경우, 무조건 상대방의 요구를 따르기보다는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적정한 보수 범위와 비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식의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있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법률상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2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을 받은 A씨가 피고 병원에 입원 후 2017년 8월 3일 밤 침대에서 떨어져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이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020년 3월 6일 위출혈로 사망했습니다. A씨의 자녀인 원고 B와 동생인 원고 C는 피고 병원의 낙상예방조치 미비로 인한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B는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배상금 34,703,160원을, 원고 C는 정신적 손해배상금 30,000,000원을 요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망 A씨의 자녀 B씨와 동생 C씨로, 병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 - 피고: 학교법인 D가 운영하는 E병원으로, A씨가 낙상 사고를 당한 병원. - 망 A: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피고 병원에 입원 중 낙상 사고를 당하고 사망한 환자. - 간병인 F: 낙상 사고 당시 망 A씨를 간병하던 사람. ### 분쟁 상황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 사고를 당해 골절상을 입었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사망하게 되자 환자의 가족이 병원 측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환자의 자녀와 동생은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다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병원 측에 금전적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인 망 A씨에 대한 낙상예방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피고 병원의 시설물(침대 등)이 공작물로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어 망 A씨의 낙상 사고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낙상 위험이 높은 망 A씨에 대해 여러 차례 낙상 방지 교육을 하고 낙상 위험도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예방 조치를 취했으며 병실과 시설에 낙상주의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침대 난간에 대한 안전 확인 의무는 일차적으로 상주 간병인에게 있다고 보았고 피고 병원의 시설에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부적합한 하자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의료진의 안전배려의무: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진은 본질적인 진료 외에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할 안전배려의무를 신의칙상 부담합니다. 이 의무는 환자의 질병, 연령, 성별, 성격, 교양 정도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낙상 위험을 인지하고 반복적인 낙상 방지 교육, 낙상주의 안내문 부착, 낙상위험도 평가 도구 사용 등 예방 조치를 다했으므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4시간 간호 의무는 상주 간병인이 있는 경우 병원 의료진에게 전적으로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 책임): 공작물(건물, 시설물 등)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 소유자가 책임집니다. 여기서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관계 법령에 부적합한 경우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의 시설이 관계 법령에 부적합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침대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낙상 예방 조치를 취했으므로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환자가 치매 등 인지 능력 저하로 낙상 위험이 높은 경우 병원 의료진은 낙상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위험도 평가, 교육, 안내문 부착 등)를 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 측 보호자나 간병인은 병원으로부터 낙상 예방 교육을 받았다면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상주 간병인의 역할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병원의 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경우 해당 시설물이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 낙상 사고 시 병원 측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료 기록, 간호 기록, 사고 발생 전후 병원의 조치 내용, 시설 안전 상태 등에 대한 철저한 자료 수집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1
원고(임차인)가 피고(임대인)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던 중, 피고가 임대차 기간 중 상가에 무단 침입하여 원고 소유의 재물을 철거하거나 파손한 사건입니다. 이에 원고는 재물 손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재물 손괴 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의 상가에서 'D'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했던 임차인 - 피고 B: 원고에게 상가를 임대한 건물 소유주이자 임대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5월 1일 피고 B로부터 상가를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백3십만원에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2019년 3월 25일, 피고 B는 임차 상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원고 A 소유의 프린터, 전기오븐 등 약 1천만원 상당의 재물을 철거하거나 파손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B는 재물손괴죄로 공소제기되어 2021년 4월 20일 벌금 2백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재물 손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재물 가액 2천8백8십4만원 중 일부와 위자료 2백만원)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원고 A가 상가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복구비용 3천4백8십만원이 발생했다며 반소를 제기하여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인 B가 임차인 A의 상가 내 재물을 무단으로 손괴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액수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 A가 상가의 원상회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임대인 B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반소원고) B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1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3월 25일부터 2021년 7월 14일까지는 연 5%, 2021년 7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2천8백8십4만원 중 1천9백8십7만원의 적극적 손해와 2백만원의 위자료) 및 피고의 반소 청구(원상회복 복구비 3천4백8십만원)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대인 B가 임차인 A 소유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재산상 손해액 1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임대인 B가 제기한 임차인 A의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상가에 무단 침입하여 임차인 소유의 재물을 파손한 행위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손괴된 시설 및 설비의 종류가 다양하고 정확한 시가 파악이 어려워 이 법조항에 따라 1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채무의 지연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이 부과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반적으로 재산권 침해의 경우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며, 가해자가 정신적 손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인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시 **민법**상 임차물을 본래 상태로 반환할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으나, 법원은 단순히 폐기물이 방치된 사실만으로는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 상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임차인 소유의 재물을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형사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물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구입 영수증, 손괴 전후 사진, 감정평가서 등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단순한 재산권 침해를 넘어서 가해자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일반적으로 임차물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변경 사항까지 모두 원상회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원상회복 불이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임차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A 주식회사가 시공한 아파트의 난방배관 누수 문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당이득반환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누수 하자에 대해 A 주식회사에 보수를 요청했으나 A 주식회사는 책임 기간이 지났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직접 보수 후 총 32,425,478원을 A 주식회사로부터 받았고, A 주식회사는 해당 금액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난방배관 누수를 은폐된 시공상 하자로 보고 10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적용하여 A 주식회사에게 보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시한 보수 비용 전액은 과다하다고 보아 전문가 감정을 통해 26,278,506원만을 적정한 보수 비용으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A 주식회사로부터 과다하게 받은 금액인 6,146,97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A 주식회사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E 아파트를 건설하고 시공한 회사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E 아파트의 시행사로, A 주식회사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하고 직접 보수 비용을 지출한 주체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가 시공한 E 아파트의 F호와 G호 난방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 세대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누수 하자에 대해 A 주식회사에게 보수를 요청했으나, A 주식회사는 주택법상 난방배관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인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수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직접 누수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그 비용 32,425,478원을 A 주식회사에게 청구하여 받아냈습니다. A 주식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적 책임이 없는 하자 보수 비용을 부당하게 가져갔다며, 이 금액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방배관 누수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3년인지 아니면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10년인지 여부, 하자로 인한 보수비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구한 32,425,478원이 적정한지 여부, 그리고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하자보수 범위 및 공사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의 효력 유무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인 A 주식회사에게 6,146,9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8년 5월 3일부터 2021년 7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1/5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한 32,425,478원 중 일부인 6,146,972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받게 되어 일부 승소했습니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과다하게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원고의 아파트 난방배관 누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기초사실 중 일부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59조**는 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난방배관 누수가 시공 시부터 존재했으나 발견하기 어려웠던 은폐된 시공상 하자로 판단되어, 공사계약에 포함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7조 제5호**에 따라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10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우선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법규정보다 장기간의 담보책임 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법률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1조 제7항의 '원고가 피고의 하자보수 범위 및 공사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객관적 판단 절차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부당하게 불리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해 보수 비용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과다하게 받은 하자 보수 비용을 원고에게 돌려주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어,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 연 5%를,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법규정과 다른 예외 조항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수와 같이 뒤늦게 발견될 수 있는 은폐된 하자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조건(예: 은폐구간 시공상 하자 10년)에 따라 책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발견 즉시 관리 주체나 시공사에 알리고, 누수 시점, 피해 상황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세히 기록하여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 보수 비용에 대해 분쟁이 생길 경우, 무조건 상대방의 요구를 따르기보다는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적정한 보수 범위와 비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식의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있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법률상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