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손목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신경 손상으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 의료법인에 70%의 책임 비율을 적용, 약 7,7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원고는 2021년 1월 6일 우측 3, 4 수지 저림증상 및 손목 결절종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손목터널 유리술 및 결절종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직후인 1월 8일부터 우측 1, 2 수지 저림 및 감각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이는 통상적인 수술 후 증상보다 심각한 칼로 베는 듯한 통증과 마비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검사 및 수술을 통해 정중신경 절단 및 총수지신경 파열 사실이 확인되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손목 수술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그로 인해 원고의 정중신경이 절단되고 총수지신경이 파열되는 등의 후유증이 발생했는지 여부, 피고 의료법인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의 범위(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와 책임 제한 비율 적용입니다.
법원은 피고 의료법인이 원고에게 77,047,00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돈 중 59,420,491원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7일부터, 17,626,517원에 대해서는 2024년 5월 23일부터 2024년 7월 11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4,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며, 피고는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시 술기상의 과실을 범하여 원고에게 후유증을 남게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 B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고용주(의료법인)는 피고용인(의료진)의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를 포함하며, 원고의 가동기간(52세 남성, 2033년 4월 23일까지), 농촌일용노임, 노동능력상실률(총 11% 영구 감각저하), 지속적인 치료 필요성, 입원 기간 중 개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특히, 위자료는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2,0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증상에 의료진의 수술 미숙으로 인한 영향이 70% 정도로 사료된다는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서 피해자 측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감액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지체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지연손해금 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료 시술이나 수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 기록을 확보하고 다른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유증 발생 시, 초기 증상부터 자세한 경과를 기록하고 관련 진료 내역, 약제비 영수증 등 모든 치료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의료 과실이 의심될 경우,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해당 후유증이 수술 과정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일실수입, 치료비(기왕 및 향후), 개호비, 위자료 등 다양한 항목이 고려되므로, 본인의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