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D 및 연대보증인 피고 F을 상대로,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기안전 사용 전 검사 완료 후 5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선로 확보 기여 부족, 약정의 반사회성, 협박 및 사기/강박에 의한 무효 주장 등 여러 항변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D는 2018년 8월 23일,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전기안전 사용 전 검사를 마친 후 50일 이내에 원고 A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 F은 이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사용 전 검사는 2019년 7월 31일에 완료되었고, 약정에 따라 50일이 경과한 2019년 9월 21일부터 약정금 지급 의무 및 연체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과정에서 원고가 선로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고, 이 약정이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에 대한 청탁·알선을 전제로 한 반사회적 약정이라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늦게 확보된 선로를 취소시키겠다고 협박하거나,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약정이 체결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 D와 연대보증인 F이 원고 A에게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약정금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들은 이 약정이 원고의 기여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한국전력공사(J) 임직원에 대한 청탁·알선을 목적으로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협박 또는 사기·강박에 의해 체결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 주식회사 D와 피고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5,000만 원과 2019년 9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이 제기한 선로 확보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 부족 주장, 반사회적 법률행위 주장, 협박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 등은 모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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