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씨가 피고 C씨로부터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매각되어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자, 임대인 C씨에게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반환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A씨는 2018년 5월 8일 피고 C씨로부터 <주소>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계약 당시 주택에는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주택에 강제경매가 시작되었고 원고는 대항력이 없어 경매에서 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매수인이 주택을 2024년 11월 28일 낙찰받고 2024년 12월 18일 대금을 납부한 후 원고에게 퇴거 또는 새로운 계약 및 시세 차임 지급을 요구하자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경매로 주택이 매각되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했을 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된 계약의 해지 통보 효력도 관련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C씨에게 원고 A씨에게 7,000만 원 및 2025년 6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법원에 변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무변론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임차인은 경매로 보증금을 잃게 된 경우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