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E의 차량에서 지갑과 카드를 훔치고, 길에서 피해자 C와 K의 분실 카드를 습득하여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절취한 카드와 습득한 카드로 무인자판기나 편의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58,5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B체크카드 1장을 피해자 C에게 돌려주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8월 이전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했습니다. 출소 후 2023년 11월 5일 오후 2시경 용인시의 한 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티볼리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수납공간에 있던 시가 2만원 상당의 '슈프림'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기업은행 체크카드, F은행 체크카드, G 신용카드, 주민등록증을 훔쳤습니다. 이틀 뒤인 2023년 11월 7일 오전 1시경에는 인천 부평구의 길거리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J은행 체크카드와 피해자 K이 분실한 L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했음에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졌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3년 11월 5일 오후 3시 38분경 용인시의 무인자판기에서 훔친 E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해 2,200원 상당의 음료를 구매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11월 7일까지 E과 C의 카드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89,5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7일 오전 1시 34분경 인천 부평구의 한 편의점에서 C의 J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직원에게 제시하여 9,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등 2023년 11월 8일까지 C의 카드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69,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차량 내 물품 절도 행위 ▲길에서 주운 분실 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점유이탈물 횡령 행위 ▲절취 또는 횡령한 카드를 무인자판기에서 사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행위 ▲편의점에서 직원을 속여 사용한 사기 행위 ▲이러한 일련의 카드 부정 사용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형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B체크카드 1장(증 제1호)을 피해자 C에게 환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하게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결제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생계형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의 형량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