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Q 아파트 거주자들이 인근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 건물로 인해 일조권, 천공조망권, 사생활의 자유, 소음, 분진 등을 침해받았다며 건축주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법원은 일부 원고의 일조권 및 천공조망권 침해 주장을 인정하여 건축주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으나, 시공사에 대한 청구 및 다른 침해 주장, 그리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Q 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 신축되자, 이 공사로 인해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고, 완공된 건물로 인해 자신들의 아파트에 햇빛이 가려지고 하늘 조망이 방해되며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건축주와 시공사를 상대로 공동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자신들의 아파트가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반면 피고 건물이 나중에 들어서면서 자신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새로운 건물 신축으로 인해 기존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햇빛 가림), 천공조망권(하늘 조망 방해), 사생활의 자유, 그리고 소음 및 분진 발생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침해가 인정된다면, 건축주와 시공사 중 누가, 얼마만큼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입니다.
피고 P(건축주)는 원고 A, 선정자 G, H, I에게 각각 1,5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지연이자는 2023년 9월 20일부터 2024년 8월 2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 원고 및 선정자 G, H, I의 피고 P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L 주식회사에 대한 모든 청구, 그리고 선정자 J, K, M, N, O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및 선정자 G, H, I과 피고 P 사이 부분의 90%는 원고 측이, 10%는 피고 P가 부담하며, 다른 선정자들과 피고 P 사이 부분, 그리고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L 사이 부분은 모두 원고 측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신축 건물로 인해 특정 세대의 일조권과 천공조망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침해되었다고 보아 건축주인 피고 P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고, 시공사인 피고 L 주식회사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원고가 승소한 것이 아니라, 일조권 및 천공조망권 침해가 명확하게 입증된 일부 세대만 건축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축 건물로 인한 일조권 및 천공조망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건축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일조권 침해 기준): 일조권 침해가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총 4시간 이상 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를 수인한도 초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천공조망권 침해 기준):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 침해는 천공률(창문에서 하늘이 보이는 면적 비율) 또는 조망침해율, 이격거리와 건물의 높이, 건축법령 준수 여부, 지역성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38792 판결(시공사의 책임): 건물 건축 공사의 수급인(시공사)은 원칙적으로 일조방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나,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공동으로 일조 방해 목적이 있었거나, 건축법규 위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시공한 경우, 또는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규정합니다.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될 수 있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로 인해 일조권 침해가 의심된다면,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총 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이거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미만인지 확인하여 법적 대응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천공조망권 침해는 단순히 시야가 가려지는 것을 넘어, 창문을 통해 외부를 보았을 때 하늘이 보이는 비율(천공률)이 현저히 감소하여 폐쇄감이나 압박감을 주는 정도여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는 건물의 높이, 이격거리, 창문의 위치와 종류, 건물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단순히 건물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인접한 부분이 발코니이고 창문이 없거나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공간이라면 사생활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소음이나 분진으로 인한 피해는 구체적인 측정 자료나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건축주와 시공사는 법적 책임 범위가 다릅니다. 시공사는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짓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공동 사업주체, 법규 위반 인지 등)이 없는 한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건축주에게만 있습니다. 건물이 상업지역에 위치하거나 주변에 고층 건물이 많은 지역에서는 조망권 변화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조망권 침해를 주장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