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와 B가 피고 주식회사 C와 D를 상대로 타운하우스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미 하자보수를 완료했음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판결
원고 A와 B는 피고 주식회사 C와 D에게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각각의 타운하우스에 하자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보수비용을 피고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이미 하자보수를 완료했으며, 원고들이 제기한 하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거나 통상적인 유지보수 범위에 속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공사대금을 모두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원고들과 협의하여 하자보수를 완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하자들은 이미 보수가 완료된 이후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통상적인 유지보수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광호 변호사
법률사무소경률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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