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건축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타운하우스 신축 공사의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건설사들이 이미 상당한 비용을 들여 하자 보수를 완료했고 일부 하자는 통상적인 유지보수 범위이거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났으므로 건축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은 2016년 7월 22일 피고 C에 제주도 1차 타운하우스 신축 공사를, 원고 B은 2016년 12월 5일 피고 C과 D 공동수급체에 2차 타운하우스 신축 공사를 도급했습니다. 이 사건 각 타운하우스는 2018년 3월 9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준공 전부터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하자 문제를 제기하고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준공 후에도 2018년 4월 4일경부터 2019년 9월 30일경까지 피고들은 창호 이물질 제거, 누수 보수 등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총 1억 8,977만 1,144원의 비용을 들여 보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2019년 5월경 원고 B과 1차 타운하우스의 실질적 건축주는 피고들이 하자보수를 완료했고 추가적인 하자보수나 재시공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들은 2019년 9월경부터 타운하우스를 제3자에게 매도했으며 매수인들로부터 별다른 하자 보수 요청이나 매매대금 감액 사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은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해 2021년 2월 6일 원고들 등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2023년 2월 17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2023년 3월 8일 피고들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1차 타운하우스 331만 2,603원, 2차 타운하우스 287만 4,929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타운하우스 준공 후 건축주들이 주장하는 하자에 대해 건설사들이 하자보수 책임 및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감정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건설사들이 타운하우스 준공 후 2019년 9월 30일까지 상당한 비용을 들여 하자 보수를 완료했으며 원고들도 이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들이 타운하우스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매수인들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을 받거나 매매대금이 감액된 사정이 없는 점,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부 하자는 통상적인 유지보수 범위에 속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에게 추가적인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 건설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 건설사가 지급명령을 받은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경위도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도급 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및 손해배상 의무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건설사들이 이미 상당한 하자보수를 이행했으며 원고들도 이를 확인한 점, 그리고 청구하는 하자들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의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경과한 부분도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또한 통상적인 건물의 노후화나 사용에 따른 유지보수 사항은 하자보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건설 공사에서 하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하자의 종류와 발생 시점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된 모든 보수 요청과 처리 내역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하자보수가 완료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이 명확하고 추후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공사의 종류별로 1년에서 10년까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해당 공사의 책임 기간 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물 매도 후에는 매수인으로부터 하자에 대한 추가 요청이 발생하지 않았는지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