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여러 장소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등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2월 절도죄로 인한 형 집행을 마친 지 약 한 달 만인 2021년 1월 20일 저녁, 창원시의 한 B경로당 사무실에 침입했습니다. 열린 현관문으로 들어가 잠긴 거실문을 흔들어 열고 드라이버로 책상 서랍을 열어 B경로당 명의의 E은행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장을 훔쳤습니다. 같은 날 저녁, 훔친 체크카드를 이용해 무인편의점에서 1,700원 상당의 음료수와 5,000원 상당의 우산을 훔쳤습니다. 또한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포함하여 2021년 1월 23일까지 총 22회에 걸쳐 1,090,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며 해당 체크카드가 자신의 것인 양 속여 사용했습니다.
이후 2021년 2월 2일 새벽에는 다른 편의점인 'Q'에 침입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 O의 체크카드 1장, 미화 8달러, 피해자 S의 체크카드 1장, 150,000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 1개, 햄버거 1개, 초코우유 2개, 담배 4갑, 자판기 열쇠뭉치 1개를 훔치고, 이 열쇠로 커피자판기 안의 동전까지 가져갔습니다. 훔친 체크카드를 이용해 무인편의점에서 1,300원 상당의 음료수를 훔치고, 다른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매하며 약 9,000원을 사기 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1년 2월 7일 새벽과 2월 12일 새벽에는 'X' 편의점에 두 차례 침입하여 피고인 모친 명의의 카드로 출입문을 열고 햄버거, 샌드위치, 우유, 음료수 등 식료품과 현금 10,000원이 든 저금통을 훔쳤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2월 13일 새벽에는 피해자 AA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하여 열린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E은행 통장 1개와 우체국 통장 1개를 훔쳤습니다. 같은 날 아침, 훔친 E은행 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총 2,820,000원을 인출해 가져갔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지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을 속여 물품을 구매한 여러 범행에 대해 어떤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1년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경로당, 편의점, 주택 등에 5회에 걸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그중 통장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수십 차례 사용하여 물품 및 서비스 대금을 결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2020년 6월 9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11일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실형 전과를 포함해 절도 관련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개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물품과 현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