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0년 5월 2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위치한 한 맨션에 무단 침입하여 피해자 B의 집 문을 드라이버로 열려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같은 날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금목걸이, 금반지, 현금 등 총 105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또한, 피해자 E의 집에도 침입하여 3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전에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피고인 A의 다수의 전과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 피해자들의 처벌 요구, 피고인의 반성과 일부 피해품 반환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가방, 후드점퍼, 장갑, 모자 등을 몰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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