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도박 · 금융
피고인 A, B, C는 금융사기 조직에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개인 통장 임대' 광고를 게재한 후, 통장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금융사기 조직에 넘겼습니다. 이 접근매체들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화금융사기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4천여만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무등록 PC방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즐톡'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앱의 장터광고란에 '개인통장 임대해주면 통장 1개당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렸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J, K, R, AB, AE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금융 접근매체를 건네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확보한 접근매체들을 성명불상자 'G'가 이끄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했고, 'G' 조직은 이를 이용하여 '교통 범칙금' 문자,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 접속 유도, 모바일 뱅킹 악성코드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탈취하고 총 1억 4천여만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이와 별개로 'AM'이라는 상호의 PC방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양파게임물'을 컴퓨터 5대에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1만 점당 1만원으로 환전해 주었으며, PC방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을 했습니다.
개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금융사기 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준 행위 및 무등록 PC방 운영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고려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C는 소년보호처분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대포통장 제공을 통한 금융사기 방조와 불법 게임장 운영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범죄에 대해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과거 전력을 바탕으로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들이 타인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넘겨받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등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는 금융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제공한 대포통장이 금융사기에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방조는 정범의 범죄 행위를 돕는 것을 의미하며, 피고인들은 대포통장을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 'G'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2조(종범)'에 의거하여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피고인 A의 PC방 운영과 관련해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 금지)'와 '제7호(사행성 조장 행위 금지, 즉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제45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아울러 '제26조 제2항(무등록 영업 금지)'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데, 피고인 A가 이를 어긴 것에 대해서도 동법 제45조 제4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며,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 규정이 적용되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등을 명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넘기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에 깊이 연루되어 심각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제공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경우 피해 금액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해준다'거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통장 대여를 유도하는 광고는 100%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PC방과 같은 게임 시설을 운영할 때는 반드시 관할 관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준수해야 하며,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의 불법적인 영업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