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C가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자신을 괴롭힐 목적으로 고소권을 남용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의 본안소송 및 가압류가 법적 해석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고소권 행사 역시 권리 남용으로 볼 정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는 과거에 위약금 등 청구 소송과 관련된 분쟁이 있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창원지방법원 2023가합100148 등 본안소송)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창원지방법원 2023카단10203), 본안 소송에서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위 가압류 결정도 이의 절차를 통해 취소되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3카단11895). 또한 피고 C는 원고 A를 소송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 역시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러한 피고 C의 행위들이 자신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당한 소송 제기, 가압류, 고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하였고 고소권을 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2,000만 원의 손해배상 및 이에 대한 2024.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부당 제소 및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따릅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행위는 헌법상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행사로 보므로, 이러한 소송이나 가압류가 결과적으로 패소하거나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만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고 가압류가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 제소나 가압류에 대한 고의·과실이 추정되지 않으며, 법원의 판단은 사실관계의 차이보다는 법적 해석 및 평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9454 판결 취지 참조). 고소권 남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형사 피의사실에 대한 고소가 국가 형벌권 실현을 돕기 위해 피해자에게 주어진 권리라는 점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고소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고소인이 고소 당시 고소 사실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등 참조).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했을 때 패소하거나 취소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당 제소나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법적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더라도, 단순히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 제소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고소는 국가 형벌권 실현을 위한 권리이므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었다고 해서 고소인의 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권 남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소인에게 권리 남용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그 청구의 근거가 되는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막연한 추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