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불량자 대출'을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자 B로부터 자신의 휴대폰, 통장, 신분증 사진, OTP를 보내주면 1일 200,000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자신의 카카오뱅크 계좌 통장, 비밀번호, OTP 카드, 신분증 사진 및 휴대전화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그 대가로 2,8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행위는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기소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피고인 A는 구글에서 '신용불량자 대출'을 검색하던 중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 B로부터 일당 200,000원을 조건으로 자신의 통장, 휴대폰 등 금융 관련 정보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자신의 카카오뱅크 통장, 비밀번호, OTP 카드, 신분증 사진 및 휴대전화를 전달하고 대가로 2,800,000원을 받았습니다. 이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은행 계좌의 접근매체(통장, 비밀번호, OTP 카드, 휴대전화 등)를 빌려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가 금융거래의 신뢰를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어린 나이에 사기 피해를 당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제6조 제3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법률은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는 전자식 카드, 통장, 비밀번호, 전자서명생성 정보, 사용자 인증에 필요한 정보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피고인 A가 자신의 카카오뱅크 통장, 비밀번호, OTP 카드, 신분증 사진 및 휴대전화를 대가(2,800,000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것은 명백히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사회봉사 등의 작업을 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선고된 벌금 5,000,000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인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내용이 적용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가를 받고 통장, 체크카드, OTP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매우 높아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고액 알바', '단기 고수익' 등의 명목으로 통장이나 개인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제안은 사기 또는 범죄 연루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합법적인 대출 또는 지원 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미 통장 등을 넘겨주었다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경찰에 자진하여 사실을 알리는 것이 피해를 줄이고 자신의 처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