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국 국적의 한 동포가 국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고 이어 발생한 삼중 추돌사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 외국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으나 외국인은 가족 부양과 생활 기반 상실을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대하고 대한민국의 공공 안전과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출국명령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한국에 입국하여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 중이었습니다. 2022년 7월 2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원고가 자동차로 보행자를 충격한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고, 이후 삼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했으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내용입니다. 이에 피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3년 1월 27일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으로 가족이 해체되고 삶의 기반을 잃게 되는 등 불이익이 크므로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교통사고 후 도주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출입국 당국이 내린 출국명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내린 출국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개인적인 어려움보다 대한민국의 공공 안전과 사회 질서 보호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국가의 주권적 행위로서 정당하며,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출국명령)은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지만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출국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제퇴거명령보다는 가벼운 처분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강제퇴거 대상)은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제3호('대한민국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질서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및 제8호('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입국의 금지)은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제3호('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및 제4호('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자국 체류가 부적절한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는 주권의 본질적 속성임을 강조했습니다. 출입국 관리 행정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공익적 작용이므로, 출입국 당국은 출국명령 발령 여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넓은 재량권을 가집니다. 원고의 범행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러한 공공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국가의 정당한 권한이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외국인 체류자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질의 경중에 따라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및 측정 불응과 같은 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출입국 당국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설령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출입국 관리 행정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가족 관계나 생활 기반 상실과 같은 인도적인 사유는 공공의 안전과 사회 질서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우선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은 강제퇴거명령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일정 기간 입국 규제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적절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어 국내에 입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