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이전에 학원에서 채점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학원생의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학원 운영진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하며 학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학원 원장이 욕을 하고 학생들을 방치한다고 주장했으며, 학원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원장이 욕을 한 사실이 없고, 학원은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영어 강사도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학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과 피고인이 그 사실을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발언이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학원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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