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B, C, D 학원을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학원들은 미국 미네소타주의 학교 교과과정을 표방하며 학년별 교과과정을 학기제로 진행했고, 학원 홈페이지에는 미술, 체육, 컴퓨터 과학 등 인가받지 않은 과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외국대학 진학 실적을 홍보하고, 학생들에게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교육을 하고 수업료를 징수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은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여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학원을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학원의 설립목적, 명칭, 조직, 교육내용, 입학자격, 교수진 구성, 수업료 납부 및 졸업에 따른 학위수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학원을 '학교'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들에게 정규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졸업식을 개최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학원을 학교처럼 운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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