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선불금을 지급한 후, 피고가 약속한 기간 동안 승선하여 어로작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며 선불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 10,000,000원과 추가로 필요할 경우 지급하기로 한 5,000,000원에 대해 선불금 증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정산한 10,000,000원을 변제했고, 필요하다고 하여 추가로 5,000,00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승선하여 일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선불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선불금 증서 작성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송금된 5,000,000원이 선불금으로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약속한 승선 기간의 대부분을 충실히 이행했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된 급여가 최저임금에 불과하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주장이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